1년 정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매출이 처음홍보하는 매출과 다르게 항상 낮아서 가맹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가맹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서에 있음)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가맹해지를 원하는데 위약금 낼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운영중입니다.첫번째 질문, 계약서상 일부 면에 사인,도장이 안되어있는데 사인,도장이 안찍혀잇는 면도 계약서상 효력이 있나요??두번째 질문, 계약서상 본사 책임에 인테리어 a/s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건 걸고 넘어질 수 없는지??세번재 질문, 가맹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하기 전 14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하였으면 이것도 걸 수 있는지?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효력 있습니다.
2.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역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이며, 정보공개서를 미제공 했다면 기타 다른 법령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