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테라스 아파트 입니다.저희는 임대금액 약 7억원과 매매예약금 3억원중 유예금을 제외한 2억원을 납부하고 지난 25년 1월부터 거주중입니다.(유예금 1억원은 25년 12월 납부예정)25년 9월 우수로 인해 안방 우수배관을 통해 우수가 역류하여 이물과 토사 및 우수가 역류하여 베란다,안방,거실,다용도실등에 가전,가구 등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안방에는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사용하던 가구들은 모두 폐기해야되며, 부엌 선반/아일랜드식탁,/파우더룸/드레스룸 등 나무로 된 가구들은 수분을 흡수하여 벌어지고 갈라지고 있으며 가전제품들의 케이블과 하부가 장시간(6시간) 수분에 노출되어 절연상태가 양호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에 시공사와 건설사에 구체적인 계획과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24년 10월 입주예정이었음에도 건설사의 귀책으로 24년 12월로 입주가 지연되어, 임시거주처 마련 시 소모되는 비용(복비/월세/이사비)을 보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응조차 하지않고 있으며,25년 1월 입주하고부터 지속 요청해온 하자보수도 대다수가 조치되지않고 있습니다.이에 임대차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