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살아서6년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데요.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올해 8월까진 어머니랑 같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했다가 어머니는 지금 일하시러 서울로 올라가셨고아직 거주지 등록은 안하신 상태입니다.그래서 수시는 농어촌으로 쓸 수 있는데만약 제가 재수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농어촌 못 쓰는건가요?모집요강에 6년 농어촌 같은 경우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까지 같이 거주하면 되는걸로 보이긴 하는데재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학 중에 농어촌 자격이 되면, 재수해도 농어촌 자격은 유지 됩니다.

다만, 일부대학은 재수생은 안받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대학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