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1 [익명]

자퇴생 6모 자퇴한지 4개월됐고 8월달에 2차 검고 응시예정인데 6모 신청 현 상태가

자퇴한지 4개월됐고 8월달에 2차 검고 응시예정인데 6모 신청 현 상태가 6모 자격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6월 모의고사(6모) 응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① 6모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심 시험이에요

→ 학교 소속이 있거나, 졸업해서 교육청을 통해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② 자퇴생은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분류돼요

→ 검고 예정자는 수능/모의고사 체계에서 별도 관리됩니다.

③ 일부 예외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 학원(재수학원 등)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 개인 자격으로는 거의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하면

→ 자퇴 후 검고 준비 중이라면 “개인 접수로 6모 응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 재수학원 등록 or 일부 지정 기관 통해서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 6모 못 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검정고시 + 수능 준비는 “기출 기반 + 실전 모의”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더 궁금한게 있나요?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