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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국유학 학비 관련 5천만원 증여세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20대 후반이고요, 제가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20대 후반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5천만원을 저에게 송금해주시면 증여세를 지불해야하나요? 바로 미국 학교로 송금을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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