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맞닿아 있는 담장이 있습니다. 막힌집 2곳으로 경계측량은 하지 않았으며 둘다 구옥이라 담장은 30년도 더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옆집에서 허가없이 그 경계벽을 허물고 다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지금 기존 담장 중앙을 경계로 한다면 그 위로 식당 배관파이프 설치하여 경계선 위쪽으로 해서 설비파이프가 저희집으로 살짝 넘어와 있습니다. 식당 인테리어 공사후 담장안으로 쓰레기 방치하고 갔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